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설비의 기종)
①위탁자동집단전화시설은 공사가 공중통신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②공사는 위탁자동집단전화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탁경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탁경영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