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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력의 요청)
①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 및 배달용 선박·차량등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배달원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 및 배달용 선박·차량등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배달원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