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8>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8>
⑧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