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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법률 제1961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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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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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