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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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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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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88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