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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법률 제19612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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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