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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시설)
①로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료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로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22]
①로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료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로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