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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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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퇴직 등)
①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12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5.11.8,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⑤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⑥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