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당연퇴직 등)
①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를 제외한다)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 6월이 되는 때에는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하게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퇴직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직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한 기간 및 휴직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①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를 제외한다)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 6월이 되는 때에는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하게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퇴직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직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한 기간 및 휴직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