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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제7187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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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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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퇴직 등)
①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를 제외한다)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 6월이 되는 때에는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하게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퇴직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직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한 기간 및 휴직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