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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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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의2제9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