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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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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
⑧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금융기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
[본조신설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