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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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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