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12.31 법률 제3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금품 기타 리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리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200만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2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200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