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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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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0·12·31,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