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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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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7.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