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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84.12.13 대통령령 제1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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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 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