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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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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통령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92·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20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