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통령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92·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2004.3.1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단체표창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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