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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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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화기)
①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피견인차로 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 운전중의 진동·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2. 온도·습도 기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는 소방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7.7.22>
③자동차 소화기설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차 종 별 소화기의 능력단위 소화기품목
1. 위험물 또는 가연물 2단위 이상의 것(1단위의 분말소화기 또는
운송자동차(피견인차 것은 2개이상) 탄산까스소화기
로 위험물 또는 가연
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차정원 7인이상의 1단위 이상의 것 분말소화기 또는
자동차 탄산까스 소화기
④소화기는 운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용에 편리한 장소에 확실하게 또한 사용시 용이하게 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