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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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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측 및 우측 후방 50m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확인 할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의 전면에는 운전자가 당해자동차의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3.14>
1. 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