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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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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조향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조향장치는 조향시에 차을 핸다등 자동차의 타 부분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 조향핸들의 각도와 조향차륜의 조향각도와의 관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5.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 우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