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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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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