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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정보의 폐기)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와 등록시 제출한 서류·첨부자료 및 그 복사본 등(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료등”이라 한다)을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등록자료등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의 폐기를 요청받은 교정기관의 장, 관할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등록자료등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이 폐기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와 등록시 제출한 서류·첨부자료 및 그 복사본 등(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료등”이라 한다)을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경찰서장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열람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등록자료등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의 폐기를 요청받은 교정기관의 장, 관할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등록자료등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자료등이 폐기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