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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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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