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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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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리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