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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