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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청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