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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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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