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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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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