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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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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③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8조의2에서 이동<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