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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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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