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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8.2.24 법률 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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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례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례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례우
[전문개정 1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