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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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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예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