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리혼 또는 리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리혼 또는 리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