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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정 1961.12.6 법률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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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리혼 또는 리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