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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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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3.25, 2003.12.18,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