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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재75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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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