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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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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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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등)
①연구회는 사업년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년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년도별 세입세출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