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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재75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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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연구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