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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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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연구기관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