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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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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피출연자는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출연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본조신설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