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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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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1. 공단: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본조신설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