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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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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