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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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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①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