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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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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