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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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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