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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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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