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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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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