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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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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