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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지방의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①지방의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