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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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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3·1·25]